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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많은 고령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데요. 오늘은 60세 이상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200만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연령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2026년까지 입사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법정 제외 대상은 예외)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감면 혜택 상세 내용

     

     

     

    감면 금액

    구분 감면율 감면 기간 연간 한도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청년 (참고) 90% 5년 200만원
    ⚠️ 주의사항
    •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 후 적용됩니다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 예시

     

    사례: 김OO님 (62세, 연봉 3,600만원)

     

    • 일반 소득세: 약 280만원
    • 70% 감면 후: 약 84만원
    • 절세액: 연간 약 196만원 (3년간 약 588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

     

    STEP 1. 근로자 준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좋은 소식!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STEP 2. 회사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STEP 3. 회사의 세무서 제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STEP 4. 국세청 심사 및 확정

     

    •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 확정
    • 확정되면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감면된 소득세 적용

     

    온라인 신청 방법 (회사 담당자용)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원천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4. 근로자 정보 및 감면 내역 입력
    5. 신청 완료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다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제외되는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전문가 단체

    ✅ 감면 가능한 업종 예시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