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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많은 고령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데요. 오늘은 60세 이상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200만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연령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정년퇴직 후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2026년까지 입사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법정 제외 대상은 예외)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감면 혜택 상세 내용
감면 금액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 청년 (참고) | 90% | 5년 | 200만원 |
⚠️ 주의사항
•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 후 적용됩니다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 후 적용됩니다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 예시
사례: 김OO님 (62세, 연봉 3,600만원)
- 일반 소득세: 약 280만원
- 70% 감면 후: 약 84만원
- 절세액: 연간 약 196만원 (3년간 약 588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
STEP 1. 근로자 준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좋은 소식!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STEP 2. 회사 제출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STEP 3. 회사의 세무서 제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STEP 4. 국세청 심사 및 확정
-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 확정
- 확정되면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감면된 소득세 적용



온라인 신청 방법 (회사 담당자용)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근로자 정보 및 감면 내역 입력
- 신청 완료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제외 대상 확인하기
❌ 다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제외되는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전문가 단체



✅ 감면 가능한 업종 예시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