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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 지역 사업주가 알아야 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부터 제출 서류,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사업주님!! 고용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 혜택 절대 놓치지마세요!!!
지원금액 및 기간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즉, 고령자 1명당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약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라면 3명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계산 예시
사례: 60세 이상 고령자 3명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분기당: 3명 × 30만원 = 90만원
✓ 연간: 90만원 × 4분기 = 360만원
✓ 2년 총액: 360만원 × 2년 = 720만원



지원대상 및 조건
사업주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령자 수가 이전 대비 증가한 사업장



고령 근로자 요건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최저임금 미만 수령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시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과 2회차 이상 신청의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최초 신청
고용지원금은 공고에 게시된 접수 기간(분기 첫 달 1개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분기 최초 신청은 보통 1월 중 접수가 진행됩니다.
2회차 이상 신청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은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부산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서식)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4. 근로계약서 사본 (신규 채용자의 경우)
5.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주의사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사항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경과
☑️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확인
☑️ 해당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신규는 근로계약 1년 초과)
☑️ 필요서류 준비 완료
☑️ 신청기간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부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명당 최대 24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분기별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